◈ 주주분쟁/이사회분쟁
주주권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로서,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주주의 권리가 모여서 주주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주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되거나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시효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승인이 있으면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채권적 권리인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주주의 지위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양도되거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효에도 걸리게 됩니다.
주권은 주식, 즉 주주의 지위를 표창한 사법상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주권이 분실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은 주권불소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식과 주주 관련 소송으로는 주주권확인의 소, 주권발행·교부청구의 소,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주권인도청구의 소, 예탁증권반환청구의 소, 부당공여이익 반환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으로서 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기업은 감사를 통해 기업의 재정 상태와 경영실적을 판정하고 당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를 제공합니다. 경영감사나 업무감사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를 가리키며, 검사대상 기업의 회계행위나 회계사실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된 제3자로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정과 경영상태를 분석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