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및 분쟁
영화, 음반, 방송, 배급, 게임, 소프트웨어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장 규모는 매우 확장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사업구조와 계약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민사·형사 분쟁에서 지식재산권, M&A 등으로 전문화되는 추세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예인의 전속계약 문제가 크게 대두되며 소규모 엔터테인먼트사들 간의 인수합병 등으로 음반기획사, 연예기획사, 영화기획사 등 많은 업체들이 대형화, 종합화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노무제공자인 연예인이 연예기획사, 방송사, 제작사 등에게 전속되어 독점적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전속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계약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은 크게 연습생 신분으로 양성과정을 거쳐 데뷔하게 되는 인큐베이팅 계약, 연예인의 출연교섭 등을 진행하는 에이전트 계약, 연예인의 스케줄 관리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무시한 채 스케줄을 강행하는 내용의 노무 제공 조항, 기획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기획사가 가져가도록 정한 불공정 수익분배조항, 계약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 전속계약 조항, 전속계약 위반 시 과도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약벌 약정 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 연예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 기획사가 계약당사자 지위를 연예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연예인의 저작권·미발표곡 등에 관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기획사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 보험금수령인을 일방적으로 기획사로 정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 중에 기획사가 재정악화 또는 초기 투자금 등을 이유로 하여 전속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기획사를 상대로 미지급전속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속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예인 또는 기획사가 일방이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전속계약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예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출연을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등을 하는 경우, 기획사가 전속 계약 내용을 넘어 연예인에게 개인적 활동을 시키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