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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정거래

◈ 계약·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금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아울러 소비자를 비롯하여 사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게도 금지청구 등의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부당한 거래 개시 거절, 경쟁사업자의 배제, 부당한 고객 유인, 구입 강제, 판매목표, 거래 거절 및 기타의 불이익제공 등 강제 등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 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등이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 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거래거절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질 경우,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 등의 품질수준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역시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야 하는데,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거래강제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거래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활동방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지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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