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금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아울러 소비자를 비롯하여 사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게도 금지청구 등의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거래거절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질 경우,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 등의 품질수준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역시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야 하는데,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강제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거래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활동방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