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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부당해고

◇ 해고무효확인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절차나 해고사유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고무요확인 등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우선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과 증명을 하게 되며, 사용자는 답변서로 반박주장과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추가적인 서면공방과 변론이 이루어지고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모두 끝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성질상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므로,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및 일실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징계(전보)처분취소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전보 및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절차나 사유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에 그 전보 및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보 또는 징계처분취소 등의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우선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과 증명을 하게 되며, 사용자는 답변서로 반박주장과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추가적인 서면공방과 변론이 이루어지고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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