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그 미지급된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기타 수당을 받은 경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