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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출원/분쟁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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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출원/분쟁

◈ 지식재산출원/분쟁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을 말하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과 정보, 기술 또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 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권리를 말하며 신지식재산권은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4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6조 제5항)” 규정하며 법으로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사용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한 경우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해당 상표와 저작권, 디자인이나 특허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상대방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증거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경찰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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