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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등록·출원

◇ 상표권 등록

기업의 상호와 제품의 명칭 등은 반드시 해당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하는데, 유사 상표가 있음에도 출원 절차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한 이후 원 상표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사상표가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상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즉시 상표를 출원해야 하며 해당 상표는 정식 절차를 통하여 등록이 완료된 이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표등록은 우선 심사를 거치지 않는 한 최대 10개월이 소요됩니다.

◇ 디자인권 등록

디자인의 등록은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여 등록해야 하며, 대상물품에 따라 심사등록과 무심사 등록으로 구분됩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이 요구됩니다. 디자인권의 출원과 등록은 최대 8~10개월이 소요되며 등록된 디자인은 설정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5년간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이때,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외국으로 확장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별도 출원해야 합니다.

◇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등록을 받지 않아도 자신이 그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권리자 인증

저작권 권리자 인증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 권리자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인증신청서와 이용허락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권리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특허권 등록

개발한 특허 기술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해야 하며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등록은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하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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