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병행수입
◇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 4조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는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 도메인이름 부정취득 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의 방지를 통하여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높은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사익의 침해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당사자 사이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
병행수입은 지식재산권자나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외국으로부터 진정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병행수입의 경우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경우, 그 사용의 방법 등에 비추어 영업표시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