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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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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 등록될 수 있으며 그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허청은 위와 같은 요건과 아울러 그 출원이 법에서 정한 각종의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실시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임 및 대여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합니다. 즉,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출원인과 사용자는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재산적·경제적 기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 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에는 소설과 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두 권리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합니다. 법에서는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공업소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로서 배타적·독점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권리 객체는 무형의 창작이며 양도 이전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동일합니다. 디자인권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 디자인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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