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24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의 보유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에 대한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면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비밀에 대한 보유 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에 대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심리 억제 효과 발생 및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 2층(서초동 1718-9) (우)06595 법무법인 안심 | 사업자 등록번호 181-81-01796
COPYRIGHT ©2016 법무법인 안심.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