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의 보유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에 대한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면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비밀에 대한 보유 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에 대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심리 억제 효과 발생 및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