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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범죄

◈ 기업형사범죄

◇ 업무상횡령/배임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며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어 매우 밀접하며, 두 범죄 중 어떤 죄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법리상 문제되는 예도 많습니다.

기업의 경우 회계책임자 등이 기업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많고 통상 횡령액이나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죄로 취득한 액수가 커질수록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초동수사단계부터 회사경영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기업금융사기

기업이 대부시장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회계정보, 부실한 사업전망계획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대출사기), 국제적인 무역거래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융통하는 행위(무역금융사기), 금융기관이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자본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게 자본을 조달해주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기와 함께 자주 엮이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투자금 등 지급된 금액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에 있어 각별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시 등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의 인허가, 신고, 보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매매 기타 거래 등을 하는 행위와 일반적인 위계 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방하고 그와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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