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보호법의 주요내용
▷ 대리점거래 정의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제2조).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리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등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작성의무 위반: 5천만 원, 보관의무 위반: 1천만 원 이하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대리점거래 분쟁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며, 분쟁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의 계약은 통상적인 계약과 다르게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법률적 내용만 포함된다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업사업자의 독립적 상인성과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부여, 양 측 모두 동일한 기업으로의 인상, 가맹본부의 통제 및 조력, 프랜차이즈료의 지급 등의 법률적 내용이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