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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보호/프랜차이즈계약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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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보호/프랜차이즈계약

◇ 대리점보호법의 주요내용

▷ 대리점거래 정의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제2조).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리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등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작성의무 위반: 5천만 원, 보관의무 위반: 1천만 원 이하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 대리점거래 분쟁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며, 분쟁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리점보호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 행위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계약 종료나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 민법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대리점거래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규 적용 시 대리점거래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의 계약은 통상적인 계약과 다르게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법률적 내용만 포함된다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업사업자의 독립적 상인성과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부여, 양 측 모두 동일한 기업으로의 인상, 가맹본부의 통제 및 조력, 프랜차이즈료의 지급 등의 법률적 내용이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주로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문제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이행 단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책임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종료 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청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상인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예외적으로 제3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문제, 가맹점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맹본부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문제, 상표권자로서의 의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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