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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범죄

조세 범죄

조세의 부과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행위를 조세범죄라고 칭하며, 조세범죄는 조세범죄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범죄는 국가과세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조세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조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세법은 강제집행권과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 강제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범칙행위로 규정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으로 제재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그 효과로서 형벌을 귀속시키고 있는 행정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며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에 대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무당국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것으로 그 고발이 없거나 제3자반의 고발로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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