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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침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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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침해

◈ 영업비밀보호/침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경영자는 기술상 정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술상 정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 보호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보호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 영업비밀이라는 특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한 것은 아니어서 예상 외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보호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장 많은 문제 요건은 관리성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공지 상태의 기술·경영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종업원 또는 직원의 퇴직 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의 작성,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 회사의 비밀문서의 경우 대외비 등으로 표시,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된 장소에 자료 보관, 네트워크 시스템에 방화벽 설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부서의 네트워크에 관하여 문리적, 논리적 망 분리 등의 관리적 노력이 있는 경우 관리성 요건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경업금지의무와 전직금지 명령,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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