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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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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 민사절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주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 접근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때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호 또는 훼손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출액의 3%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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