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소송/심결취소소송
◇ 침해금지청구권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말합니다. 심결취소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피고 : 특허청장)
심사관의 특허 거절 결정 또는 특허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 (피고 :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